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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0: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알았다. 그만 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D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재차 D에게 “씹할, 씹새끼야, 내가 간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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