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I과 그의 처 AH, 누나 U 등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카드를 발급 받고 차량 등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한 이득도 모두 I 측이 취득하였으므로 자신은 I 측을 일부 도와 준 것일 뿐 이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한 바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마 세라 티 차량에 관한 사기의 점) 마 세라 티에 관한 사기 범행 부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행한 바가 없다.
3)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이상 위 각 가맹점인 자동차 회사를 피해 자로 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