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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19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도 같은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각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피해자에게 “ 제주도인데 내일 그랜저 2.4 승용차를 탁송해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으로 1,7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계약 미 이행 등으로 생긴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한 대의 차량 대금을 복수의 딜러에게 받아 채무를 막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속칭 ‘ 돌려 막 기’ 로 기존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즉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상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90만 원을 받았다.

『2017 고단 870』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도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각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9. 경 피해자에게 2016년 식 싼 타 페 승용차 사진, 차량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 제주도인데, 중고 싼 타 페 승용차를 탁송해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으로 2,300만 원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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