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아파트 116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0. 12. 2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0. 9.경부터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0. 12.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593,510원이고, 2010. 12. 22.부터 2011. 2.경까지의 체납관리비는 1,731,865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2항에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위 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