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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162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관리규약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리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빌딩의 관리규약상 특별승계인의 공용 부분 관리비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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