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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4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17:35경 순천시 C아파트 2동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2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비실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7:4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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