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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6 2016가단39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12. 21. 선고 2004가소5011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5011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4,132,392원과 그중 2,670,000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8하단2244호로 파산 신청과 2008하면2246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2009. 6. 4.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다. 가.

항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으로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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