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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가단8074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3. 30.자로 원고에게 곗돈 1,200만원, 반지 860만원, 빌린 돈 2,500만원, 카드 값 빌린 돈 500만원 등 합계 5,060만원(갑 제1호증에는 ‘오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을 2007.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 5,0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도 모두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 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2547 파산, 2012하면2547 면책 사건에서 2013.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 확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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