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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888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08. 10. 23.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2008. 10. 23. 차용하고, 변제일자는 2008. 11. 15.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받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각서와 발행인 피고,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1. 15.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에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3506, 2011하면350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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