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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0250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6050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1, 2, 을 1 ~ 4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60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52,453원과 그 중 35,201,643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2004. 8.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4. 10. 23.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0. 7. 13.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4172호, 2010하면417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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