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2:40 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임학 동로 9번 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효성 코 멧 64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전산 조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