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5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행 암로 장천 대동 다 숲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행암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현장 실황조사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