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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05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 네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1 차로를 서 성 네거리 방면에서 태평 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약 68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다가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가 기질성기억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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