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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1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2015. 10. 경 P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수사기록 254 쪽). 은 2009. 12. 15. 사문서 인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하였고, 2010. 2. 19. 및 2016. 1. 4. 위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허위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연천군 E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 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부동산 중개업에 사용하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의 양식에,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연천군 F 외 1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보증금 란에 ‘ 金 삼천만 원정 (30,000,000)’,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임의로 수기로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9. 경 경기도 연천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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