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 측의 진술 및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지분비율 초과액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경 C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 대 34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을 528/1219, C의 지분을 691/1219 로 각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옆에 있는 E, F 소재 주택의 월세 징수 등 관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C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남편인 G과 공모하여 2012. 3. 2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H에게 임대하면서 H으로부터 공동소유 자인 C 과도 함께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임대 승낙을 미리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안채 전체’, 평 수란에 ‘25’, 전세( 보증 금) 란에 ‘ 육천만원 정’, 월세 금란에 ’ 일 십만원 정‘, 계약 금란에 ’ 육백만원‘, 잔 금란에 ’ 오천사백만원‘ 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C‘, ’A‘ 을 각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 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I‘ 을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