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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이 사건 껌을 주머니에 넣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녹화 물에 의하면, 편의점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점원이 있는 방향을 보면서 진열대 위에 있는 껌을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처럼 피고인은 껌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점원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주머니에 껌을 넣은 직후 점원이 자리에 돌아오자 다른 껌과 피로 회복제 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계산하였는데, 자신이 몰래 주머니에 넣은 껌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다른 껌을 결제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껌을 의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들러 피로 회복제와 껌 등을 구매 피고인은 당시 박카스 F(800 원), 비 타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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