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 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깨운 것은 방실 침입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