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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각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보아 상습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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