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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9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특수 절도,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B는 피고인과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나) 범행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함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B 가 귀금속 점의 서랍 장 쪽으로 몸을 숨김과 동시에 귀금속 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B는 사전 공모에 따라 각자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밥을 사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으나, 이 부분 범행 당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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