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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80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단서를 테이블에서 낚아 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점, 피해자와 F이 이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면, 절취행위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19: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 층 푸드 코트에서,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피고인에게 “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이런 상처를 입었다.

” 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 1매( 이하 ‘ 이 사건 진단서’ 라 한다 )를 보여주자, “ 나는 모르는 일이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네 가 꽃뱀 아니냐

제비 아니냐

” 고 하면서 위 진단서를 낚아 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진단서 1매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진단서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읽다가 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낚아채는 등의 절취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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