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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0 2016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D 소속으로 태백시에 상주하며 태백지역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치료하는 언어치료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2세, 지능지수 52)의 아들 F(7세)를 상대로 언어치료를 하였고, 부모면담 시간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서 성적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경 태백시 G아파트 103동 106호 언어치료실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들 F가 수업중인 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부모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아동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서명을 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일어나세요” 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수수께끼를 풀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언어치료 후 부모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먹으라고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와 손으로 밀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로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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