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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134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 공동하여 R에 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판시 2017 고합 169호, 2018 고합 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2018 고합 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03:40 경 M, L, N과 함께 익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Q(22 세) 이 좌측 어깨로 N의 우측 어깨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Q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N은 주먹으로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붙잡고, M, L은 주먹으로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M은 Q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R( 여, 20세) 의 발을 걸어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로는 Q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형상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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