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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9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압수된 현금은 대포차 판매대금이므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대포차를 466회에 걸쳐 매도매수알선하는 등 거래 기간,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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