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D 임야 243㎡에 필요한 E 전 278㎡와 F 목장용지 6922㎡의 지상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D 임야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J 임야 2067㎡, K 임야 715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전 278㎡ 및 F 목장용지 692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수로부터 2016. 12. 27.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10월경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전주 NO, G/H와 전주 NO, G/I(이하 위 각 전주를 ‘이 사건 각 전주’라 한다) 사이 ①, ②,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길이 50m, 지름 3cm 의 380V 3상4선식(저압) 배전선로(전선, 이하 ‘이 사건 배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발전시설과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배전선로를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과하여 배전선로를 시설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 사건 각 전주 사이 ①, ②,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배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전선로를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