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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776
수도등시설권및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화군 H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도관을 통한 급수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공유자로서 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76분의 33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처분변경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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