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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나302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2010. 10. 1. 생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생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3. 1. 28. 기준으로 2,841,030,151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2011. 12. 20. 피고에게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업무시설 등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착공일은 2011. 12. 29., 준공예정일은 2012. 5. 31., 공사대금은 1,936,000,000원(=공급가액 1,760,000,000원 부가가치세 176,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보증금 193,600,000원은 계약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공사금액은 공사기성대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피고는 2012. 12. 31. 공사기간을 2013. 1. 31.까지로 변경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550,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더하여 총 공사대금을 2,486,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3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영농조합법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위 공사 중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현장관리소로, 완공 후에는 피고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라.

영농조합법인은 2013.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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