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가합8451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514호로 피고 소유의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6-26 목장용지 6,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고압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고압전선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6114)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200677)을 거쳐 2012.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9.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청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4. 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위 승인내용을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2. 10. 19. “사업시행자(원고)는 전원개발사업(345kv 신남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2,232,89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2. 12. 12.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 345키로볼트 신남원티엘의 송전선 소유 및 유지보수,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583㎡의 상방 14m부터 34m 사이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 2,232,890원)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