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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06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0:0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 팔리에 있는 제일 라이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거 창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 처 레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 창 장례식 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제일 라이프 쪽에서 장 팔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로 변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 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32 세) 의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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