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09:5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꼬레 아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 리에 있는 거 창 여자 고등학교 인근의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거 창 교 북단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종전에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