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의 처남이자 원고의 오랜 지인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2005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관한 부동산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왔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하였고, C는 2007. 8. 13. H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원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이야기하며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자 피고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17.부터 2007. 12.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가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가 C에게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2005년경 부동산 시행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경까지 실제 부동산 시행을 성공한 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