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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1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인인 C는 2017. 11. 6. 원고의 연락을 받고 자신과 딸의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아들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D는 2017. 11. 6.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E의 계좌로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2. 4. C의 계좌로 100만 원, 2018. 1. 5. 원고의 딸 F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같은 낙찰계에 가입한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변제기는 2018. 3. 6.,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C 및 그 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여금의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려 D를 통하여 같은 계원이었던 E에게 돈을 보내 가상화폐(BCC 코인)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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