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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6 2020가단1143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8. 9. 17. 화장품, 네 일 아트용품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 D’, 2019. 5. 7. ‘ 주식회사 E’ 로 변경되었다가 2020. 2. 5. ‘ 주식회사 B’ 로 변경됨 )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2. 피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주식 1,150 주( 당시 지분율 4.9% )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27. C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유상 증자 주식 868 주, C의 주식 8,922 주를 받아 합계 10,940 주( 당시 지분율 10% )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8.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억 원만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2. 12. 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2. 12. 피고에게 입금한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원고는 2019. 5. 27.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가 2019. 8. 8.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8. 12. 12. 자 송금액 1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2.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때 ‘ 투자 금’ 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 6호 증, 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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