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의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되던 중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되어 B의 집에 찾아갔다가 B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B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사실, ② 위 낙찰자가 B가 장기체납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B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위 낙찰자 측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B의 집을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실, ③ B가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과 낙찰자 측 F이 B에게 밀린 관리비 이야기와 낙찰자가 추석 후 강제집행을 한다는데 자진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비용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생긴 사실, ④ 언쟁 도중 B는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B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⑤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