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22 2019가단2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에게...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 달성군 D 외 17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5. 24.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12. 18. 낙찰자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경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채무면탈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