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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6 2016고단15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전 북 군산시 B 아파트의 관리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가 2014. 6. 4. 경부터 위 아파트의 감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일처리를 지적한 일 등으로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의 관리기사 일을 그만둔 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전 북 군산시 D 아파트 210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 하자 보수 기간에 도색 작업시 107동 3~4 세대가 창문을 닫지 않아 약간의 분진이 집에 침투, 다른 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감. C 씨는 최초 2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함, 결국 70만 원 받아 갔으나 알고 보니 자기 집이 아니었다

함. 후문에 비치된 택배 창고 구입에서는 입찰 공고, 현장 설명, 견적까지 대표회의 결정을 통해 끝난 상황에서 관리소장을 타의적으로 C가 아는 콘테이너 관련업체에 데려가 계획과 무관한 상태가 좋지 않은 콘테이너에 페인트만 덕지덕지 발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구입케 하고 아파트에 놓자 주민의 항의 전화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를 돌려주지 않고 결국 자치 회장에게 사정하여 백여 만원을 추가로 또 들여 그 콘테이너에 겉을 포장하여 사용케

함. 102동 2004호를 동생이 경매로 낙찰 받자 밀린 200여만원을 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무 유기를 운운하며 소장 핍박을 계속함, 떠나간 과장이 소장과 군산 대 구내 식당에서 식사 하는데 더러워서 전기세와 수도세를 본인이 내야 되겠다고

하더라는 데 결국은 낙찰자가 내긴 냈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2. 6. 경 주거지 인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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