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해자 A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에까지 들이닥쳐 피고인을 잡아 끌었을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피고인이 장기체납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한 사실, ②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위 낙찰자 측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낙찰자 측 F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관리비 이야기 및 피고인이 자진해서 이사갈 경우 이사비용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발생한 사실, ④ 언쟁 도중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당긴 사실, 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 및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몸싸움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그 지속 시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