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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은 2010년 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30 경 동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냉장고 옆 문어 잡이용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약 15cm, 전체 길이 약 27cm) 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정도에 대한 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되었고,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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