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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55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친구인 C의 소개로 불법 금융다단계회사인 ‘D’에 6,500,000원을 투자하였고, C의 상위 투자자인 피고와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피고와 E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해 주었음. 나.

D는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원고는 D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E은 D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관계에 있게 됨(민법 제439조, 제408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1/2인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아무런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종이에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2부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1부씩 나누어 갖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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