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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를 통하여 2016. 1. 5. 다단계회사인 ‘C’에 6,500,000원을 투자하였고, C의 센터장인 D과 그 하위투자자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피고와 D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그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C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관계에 있게 된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1/2인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E이 피고에게 반으로 접혀진 종이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인을 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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