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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7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비뇨기과 의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 선배인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여동생 C을 알게 되어 2012. 2. 17. 1억 5,000만 원, 2012. 2. 21. 1억 원, 2012. 2. 24. 1,000만 원, 2012. 3. 7. 440만 원 합계 2억 6,440만 원을 C이 운용하는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하였다

(C의 딸 D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 다.

C은 2012. 3. 30. 원고에게 위 투자 원금에 수익금 6,136만 원을 합한 3억 2,576만 원을 4월 옵션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2. 4. 13.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피고는 이를 보증하였다. 라.

C은 2012. 4. 13. 원고에게 2012. 4. 23. 1억 7,809만 원, 2012. 4. 24. 2억 원 합계 3억 7,809만 원(수익금 1억 1,369만 원 포함)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당시 C의 딸 D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팩스로 받아 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원고에게 다시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439조, 제408조의 규정상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42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C의 딸 D이 각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D과의 사이에서 분별의 이익이 있어 그 책임은 132,200,000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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