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 A는 2007. 1.2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의 계약자는 피고 A의 언니인 피고 B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5만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의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9. 1. 3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같은 날부터 2009. 2. 12.까지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 1. 31.부터 2015. 2. 12.까지 26회에 걸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불안정성 협심증, 상세 불명의 천식, 본태성 고혈압, 뇌진탕(경도), 위궤양 등으로 395일간 입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피고 A에게 523만원, 피고 B에게 1,11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 A가 1994. 5. 16.부터 2009. 1. 16.까지 자신 또는 딸인 C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들이 아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각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총액은 합계 511,061,152원에 달한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1 한화생명 1994-05-16 한아름교육 327,950 10,000 10,000 2,107,020 2 MG손보 1999-12-30 토탈여성건강보험 39,000 20,000 20,000 18,860,000 3 흥국생명 2000-03-09
무. 퍼펙트질병보험 56,400 30,000 30,000 35,607,852 4 동양생명 2002-03-05 무.수호천사레이디건강 170,300 30,000 30,000 33,420,000 5 알리안츠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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