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2. 3. 피고 B와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9. 8. 1.부터 2017. 2. 17.까지 25회에 걸쳐 총 4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총 49,061,88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이 총 14건이다.
순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자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모집인 1 D E 2004-03-04 5,600 2,760,000 2 F G 2005-04-29 56,350 20,000 20,000 8,635,000 H 3 원고 I 2008-12-03 112,590 30,000 30,000 49,061,889 J 4 K L 2009-07-07 96,220 30,000 30,000 12,200,000 M 5 N O 2009-07-22 59,480 20,000 30,000 14,748,235 P 6 Q R 2009-09-14 33,390 60,000 60,000 18,900,000 S 7 T U 2010-02-16 24,400 30,000 3,190,000 TM 8 T V 2010-03-19 38,600 TM 9 T W 2010-07-26 73,680 60,000 16,280,000 TM 10 T X 2010-07-26 36,140 4,750,000 TM 11 Y Z 2010-08-31 17,600 10,000 660,000 AA 12 D AB 2010-09-01 24,800 13 AC AD 2010-11-18 150,000 AE 14 AC AF 2014-12-30 10,000 30,000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할 경우에 보장받는 입원일당이다.
AG 합계 738,850 230,000 230,000 131,185,1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 주식회사, Q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생명보험 주식회사, AJ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