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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단7637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질병ㆍ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3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3. 14.부터 2009. 3. 30.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염, 추간판 장애, 경추통 등을 이유로 총 4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3,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2. 6. 10. 2009. 2. 27.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6,805,7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계약자 계약일 월보험료 상해 일당 질병 일당 지급보험금 1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여자만세1형 C 2002-06-10 70,760 30,000 10,000 8,350,000 2 한화생명 무)대한변액CI 피고 2005-08-1 149,460 30,000 18,940,000 3 AIA생명 무)AIG 다보장의료보험3 피고 2006-01-05 19,650 10,000 20,000 10,180,000 4 원고 무)가디안종신보험 피고 2009-01-30 38,300 30,000 30,000 13,260,000 5 현대해상 무)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피고 2009-01-30 - - - 23,860,000 6 MG손보 무)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 피고 2009-01-30 30,600 20,000 20,000 15,521,790 7 한화손보 무)한아름플러스 피고 2009-01-30 118,850 20,000 30,000 - 8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피고 2009-01-30 30,5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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