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760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2. 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는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4개월 후인 2011. 4. 5.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11. 4. 20.까지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입원리스트] 기재와 같이 2011. 4. 5.부터 2014. 6. 9.까지 총 28회에 걸쳐 경추간판 장애, 양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허리아래 통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근육둘레띠, 극상균 증후군,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535일간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40,121,15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1 미래에셋 2010-12-02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127,000 50,000 50,000 41,010,000 2 동양생명 2010-12-03 수호천사프리스타일종신-표준체- 120,400 50,000 50,000 39,400,000 3 AIA생명 2010-12-03 무배당 프라임평생2 35,410 30,000 50,000 34,529,838 4 롯데손보 2010-12-06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 86,340 30,000 30,000 40,121,151 5 메리츠 2010-12-20 무배당 알파플러스 42,000 20,000 30,000 해지 6 우정사업본부 2010-12-30 우체국 건강보험 53,300 20,000 20,000 49,419,310 7 우정사업본부 2010-12-30 우체국 평생OK보험 48,200 20,000 20,000 26,632,130 8 ING생명 2011-01-06 무배당 파워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59,750 60,000 60,000 47,925,000 9 AIG손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