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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649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0. 17. 15:4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9.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F에게 18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던 피고차량이 후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18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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