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09 2017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03:10 경 남원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통해 같은 주점의 옆방인 7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4 세 )에게 3 호실로 오라고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있는 7 호실로 들어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손찌검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F’ 의 7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A(43 세) 이 들어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CCTV 캡 쳐 사진,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