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는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00 경 위 E 병원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17:00 경 역시 외출을 나온 피해자를 목포시 F 부근 G 성당 앞에서 만 나 부근 상호 불상 슈퍼 및 목포시 하 당에 있는 상호 불상 감자탕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5. 22. 00:00 경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목포시 H에 있는 I 202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202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렸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202 호실에서 나가 버려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전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