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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1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경 G으로부터 구미시 H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I여관을 대금 7억 8,500만 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8억 7,500만 원’은 ‘7억 8,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에 매수하였음에도 더 높은 금액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대지 및 여관을 매입하고 매매잔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구하기 위해 위 대지 및 여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가능금액이 낮게 책정되자 2014. 4.경 위 여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대신 직원에게 좀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J은행 부산영업부 지점장, 과장을 소개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5. 14. J은행 부산영업부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구미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H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모텔매매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부동산매매 잔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 용지에 “삼억사천만 원정”, 발행인 성명란에 “G”, 발행일란에 "2014-02-05"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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