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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4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89』 피고인 A는 2014. 6. 25. 경 회원들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업체인 ( 주 )G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4.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사내 이사로서 ‘ 부사장 ’으로 호칭되었던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A와 함께 G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경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경 남원시 H에 있는 위 G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12 주 동안 합숙 비는 3,570,000원이다.

합숙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이어트를 하여 준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G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2014. 7. 24. 경 위 G의 대지 및 건물을 2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 인의 대출 채무 15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6억 원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 채무도 승계하지 못하고 6억 원 중 계약금 2억 2천만 원만 지급하는 등 위 부동산 매매대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G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다이어트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회비 만으로는 부동산 매매대금, 인테리어 대금과 대출금 이자, 공과금, 직원 월급 등 유지비를 지급하기 어려워 결국은 G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G의 부사장으로 위 G의 재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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