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남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촌 관계이며, E는 피고인 A의 이모이자 피고인 B의 고모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8. 1. 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를 피고인 B가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점인 ‘H’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서청주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가 D, K로부터 위 F건물 G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B가 위 F건물 G호에 거주하며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D의 처인 K 명의 L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 18.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J은행 청주가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주)N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주)N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 B...